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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(목적·사업)

정관 제2조(목적) · 제4조(사업) 발췌 · 제정 2026. 5. 9.

제2조(목적) 본회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, 글로벌 미래 경제를 선도할 K-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창업, 판로, 자금, 경영, 기술개발,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로 전주기적으로 성장 지원을 제공하고 단기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형 창업·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통해 K-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및 K-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공형 창업 인프라 구축사업

2. 공공형 창업·성장 플랫폼 개발

3. 기업인증 및 정책자금·투자연계 지원사업

4.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사업

5. 청년 1인 기업 성장 지원사업

6.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행정, 법률, 인사노무, 회계 등 기업 경영애로에 대한 전문자격사 매칭 및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

7.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

8. 스타트업 창업가의 역량 및 기업성장을 위한 창업교육사업

9.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지원 분야 민간자격 개발 및 운영사업

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

11.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12.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본회는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정관 중 목적(제2조)과 사업(제4조)을 발췌하여 게시합니다. 정관 전문은 본회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