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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안내

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.

회원 구분

REGULAR

정회원

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
· 가입일 기준 1년 단위 연회비 일시 납부
· 연회비 미납 시 일반회원으로 전환

GENERAL

일반회원

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

SUPPORTER

후원회원

본회의 목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

※ 정관 제6조(회원의 종류) 기준. 회비의 납부기준과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합니다.

권리와 의무

구분총회 출석·발언의결권선거권·피선거권
정회원○○○
일반회원○--
후원회원○--

회원의 의무 (정관 제7조) —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.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(제8조).

가입 절차

가입 문의

문의하기 메뉴 또는 대표 연락처로 가입 의사를 알려주세요.

가입신청서 제출

안내받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회비 납부

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합니다.

가입 완료

정회원은 이사회 승인 후 가입이 확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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