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현황
| 법인명 | 사단법인 한국스타트업육성협회 Korea Startup Growth Association (KSGA) |
|---|---|
| 대표자 | 회장 박준범 |
| 법인 구분 | 비영리 사단법인 (「민법」 제32조) |
| 주무관청 | 중소벤처기업부 |
| 설립허가 | 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제2026-6호 (2026. 8. 3.) |
| 법인등록번호 | 260121-0003269 |
| 사업자등록번호 | 315-82-05640 (노원세무서) |
| 업태 · 종목 | 서비스업 · 경영 컨설팅업 |
| 소재지 |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62-11, 현대프라자 405호 |
| 회계연도 |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, 정관 제40조) |
설립 근거 · 정관
정관 (목적·사업)
정관(2026. 5. 9. 제정) 중 목적(제2조)과 사업(제4조)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정관 보기 →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2026년 8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. (제2026-6호)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회계의 공개 (정관 제44조 제2항) —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.
| 사업연도 | 기부금 모금액 | 기부금 활용실적 | 공개 기한 | 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6년 | - | - | 2027. 3. 31. | 사업연도 종료 후 공개 예정 |
※ 2026년은 법인 설립(2026. 9.) 첫 사업연도로, 결산 후 위 표에 모금액·활용실적과 결산서류를 게시합니다.
기부 안내
기부금 계좌
| 은행 | |
|---|---|
| 계좌번호 | |
| 예금주 |
기부금 사용 원칙
기부금은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에만 사용되며,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이 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.
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기부 관련 문의는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세요.
공익위반사항 제보
본회의 공익위반 사항을 알고 계신 경우, 공익위반사항을 관리·감독하는 아래 기관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배너를 누르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